"다시 뛰는 50년"
품질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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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품목에 기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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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을 업소용 및 차량,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때에는해당 보증기간의 1/2 기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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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은 해당제품의 기준에 준합니다.
관련품목 | 제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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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2006.9.1이후 시공(설치)한 보일러) | 3년 | 8년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냉/난방시스템(GHP,EHP,GA), 에어컨 | 2년 | 8년 |
난로(전기,가스), 가스온풍기, 가스의류건조기, 가스온수기 | 2년 | 5년 |
전자레인지, 정수기 | 1년 | 7년 |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전기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전기오븐, 믹서기 | 1년 | 6년 |
가정용 식기 건조기, 공기청청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연수기, 잔반처리기(VIUUM), 전기레인지 | 1년 | 5년 |
가스식 업무용 식기세척기 | 2년 | 3년 |
업소용기구(그릴러, 튀김기, 식기세척기, 취반기, 국솥, 소독기, 오븐, 제빙기, 냉장고 외), 수입품, 원적외선히터, 전기조리기 | 1년 | 3년 |
이 외 품목(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 5년 |
핵심부품: 에어컨-콤프레셔 | 4년 | - |
핵심부품:전자레인지-마그네트론 / 냉장고-콤프레셔 / 팬히터-버너 | 3년 | - |
품질보증 기산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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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제공 받은 날 (※가스보일러의 경우는 설치일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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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구입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6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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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모조품)구입의 품질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서비스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당사는 부품 교체시 재생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장비
출장비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의 출장비 금액은 품종에 관계없이 20,000원 청구합니다. 단, 평일 심야시간대 18:00 ~ 익일 08:00 및 토/일/공휴일은 품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4,000원을 청구합니다.
수리비
수리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에 따른 순수 수리비를 말합니다.
유상수리 산정기준
보증기간 |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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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철거 |
설치 및 사용중의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제품 파손 및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사설명서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모성 | 린나이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고객 부주의 |
제품내에 이물질을 투입(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스종류, 가스압,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의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린나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린나이 제품 사용설명서내에 “안전상의 경고 및 주의”를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나, 벤젠 등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 손상 및 변형이 된 경우 |
가스보일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환급(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 설비에 따른 시공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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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4회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환급 |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