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비스
서비스 정책안내
제품 판매 후, 제품의 품질보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린나이코리아가 되겠습니다.

1. 보증기간 안내

1) 보증기간 산정 기준
저희 린나이코리아 서비스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2) 보증기간 산정 기준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 보증서(구입 영수증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일과 배송일이 다른 경우 배송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증서(제품 구입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제조번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2. 제품별 보증기간

구분 보증기간 비고
일반제품 1년, 2년 주방기기, 가스온수기, 전기온수기, 난로, 온풍기,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의류(빨래)건조기, 비움, 시스템 제품(각방제어, 캐스케이드, 통합배관) , IOT실내온도조절기 등
가스보일러 3년 보일러 본체(배관 및 급배기 설치는 시공자 보증)
상업용 제품 1년 취반기, 그릴, 업소용레인지, 식기세척기, 스팀컨벡션오븐, 튀김기, 국솥 등 상업용 기기
1) 부품 보증기간 기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품 보증기간 내 교체 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제품보증기간 이후에는 기본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증기간 예외 기준
중고품(재생업체 구입, 중고상 구입, 모조품) 구입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 불가의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임의 개조한 사용, 시중 구입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에는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피해 발생도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사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증기간 단축적용 기준
일반 제품을 영업 목적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일반적 용도 이외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½로 단축하여 적용합니다
상업용 제품을 생산활동을 위한 목적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이외의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½로 단축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1/2로 단축 적용됩니다.
1. 일반 제품을 영업용도, 산업용도, 상업용도, 연구/실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 온수기, 의류(빨래)건조기 : 음식점, 헬스장, 사우나, 목욕탕, 세탁소, 미용업소, 기숙사, 농·어업시설 등
상업용 스팀오븐, 상업용 세척기, 상업용 튀김기 : 식품 가공공장, 상품 제조공장
2.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거나 옥외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